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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가 17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대에 드넓게 펼쳐져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강제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 추진이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김포=권현구 기자
경북 예천군에 농지 약 3305㎡(1000여평)를 소유한 A씨(58)는 고민에 빠졌다. 15년 전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은 A씨는 대구에 살고 있어 매년 농사지을 사람을 구해 무상으로 빌려줬다. 최근에는 농촌 감소 탓에 농사지을 사람조차 쉽게 구할 수 없다. 땅을 팔 생각도 하고 있지만 매입자를 찾는 것 역시 하늘의 별 따기다. A씨는 17일 “다른 농지 주인들도 예전보다 땅값이 더 떨어져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에 사는 B씨(63)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상속받은 농지 1만6500여㎡(5000여평)가 있다. B씨도 농지 인근 이웃에게 땅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건강 악화로 농사지을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30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농지를 팔려고 내놓은 지 오래지만 거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곳곳에서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 정책을 본격화하면서다. 앞으로 자경 원칙 위반 등 농지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처분명령이 내려진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주는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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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농지 조사 포비아’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 농민의 직접 경작이 어려워지면 인근 주민이나 지인에게 농사를 맡기는 방식의 임대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실제 소유·경작 관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진 모습이다.
땅값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강상 문제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농지를 팔지도 못하는 일부 농민 사이에서는 “정부가 땅을 약탈한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B씨는 “정부에서 항공사진으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따진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불안하기 그지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북 지역에서는 농지 매물이 쏟아지면서 땅값 폭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남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장은 “익산 지역 농지는 기존에 평당 15만~17만원에 거래되던 곳도 최근 10만원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온 사례가 있다”며 “평당 5만~7만원가량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서울이나 경기 등에 거주하면서 익산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정부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 가운데 농지를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살 사람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박광재 화순 도곡농협 조합장은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기본적으로 땅값이 작년에 비해 30% 가까이 떨어졌고 조합원 상당수가 농지를 내놔도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조사가 모두 끝나고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가 다시 매물로 나온다고 한들 그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농민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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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에서도 공포증은 커지고 있다. 송태성 한국후계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은 “전수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매물이 쏟아지면서 땅값이 폭락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감정가 24만8000원이었던 지역 농지가 올해는 15만원도 안 된다”며 “매수자들이 겁을 먹어서 사지 않으니 개인 간 거래는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은 시설농가 비중이 높은 탓에 평균 농가부채가 9515만원으로 전국 평균(4594만원)의 배에 달한다. 이에 땅값 하락과 거래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지역보다 크다. 김필환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경자유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지만 충분한 출구전략 없이 추진되면서 농지를 ‘최후의 보루’로 여겨온 농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농지연금 신청자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송 회장은 “같은 규모의 농지라도 지난해 맡긴 사람과 올해 맡긴 사람의 수령액이 달라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고령 농민의 은퇴자금인 농지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노후 대비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농지연금 신청자들은 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의 예산은 적어 대기자만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 자체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 지회장은 “농촌에서는 지인이나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고 일정한 임차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전수조사 이후 소유자들의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유자들의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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