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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부유세화하고 있는데 부유세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는 별도의 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 제도로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유세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한국재정학회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정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간담회 논의를 주도했던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관해 ‘프랑스식 부유세’를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재정학회 사무실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관한 그의 분석과 지적은 한결같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을 내린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다. 자기 혼자의 생각만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필패한다. 세제는 지시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원칙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납세자의 대의다. 이렇게 개편하려 했다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으면 대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안 그랬다.”
―반발이 적지 않은데.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위한 개편안이라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종부세에만 겨냥돼 있다. 또 개편 방향을 보면 주택 보유에서 거주로 과세 기준을 전환한다. .진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띠나 그러지 않아도 복잡하고 지저분한 세제를 몇 년에 걸쳐 바꾸다 보니 불확실성이 커진다.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안 수첩을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다. 또 지방 우대에 관한 내용도 곳곳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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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세제 전반에 특정 지역 등 지역 우대 조항을 보편화했다. 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수평적 형평성, 경제적 왜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 5일 재정학회 간담회에서 ‘보유세의 부유세화’를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종부세의 실체적인 과세 내용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부유세로 전환된 셈이다. 과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약 40만 명 중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고가 주택의 정의를 보다 협소하게 가져가면서 그 대상이 절반으로 줄게 된다. 정상적인 보유세 개념이 되려면 보다 넓은 대상으로 보편 증세가 돼야 한다. 그러나 아주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세금(종부세)을 매기기 때문에 부유세화라고 한 것이다.”
―한국 조세 구조에 부유세가 적용되면 안 되나.
“부유세는 ‘순자산세’라고도 하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봐야 한다. 보유세 정상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부유세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유세화 된 보유세’는 부유세보다 더 좋지 않다. 보유세 형식으로 부유세를 했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가 내는 게 부유세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부유세 과세 대상인가. 주택만 부유세 범위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자산에서 부채를 전혀 빼지 않고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제대로 된 부유세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 세금 구성 요소를 다 빼고 모양만 프랑스식 부유세로 진행하고, 부채 제외 등의 합리적인 내용은 다 누락돼 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세 정책에서 ‘응능부담 원칙’(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강조하는데.
“보유세에서 공정성 기준은 2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 편익원칙과 응능(능력)원칙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편익원칙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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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원칙은 예컨대 서울 강남구에 전철, 학교 등 공공서비스를 구축하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런 편익은 그 지역에 재산을 가진 사람이 본다. 이에 미국, 영국 같은 재산세 본고장에서는 공공재,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재산 보유자들이 낸다. 편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내고, 편익이 적으면 적게 내는 식으로 보유세가 재산 가치에 비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 가치에 비례해서 세율이 한 개다. 이런 원칙 없이 다단계적 세율을 갖는 곳은 한국뿐이다. 능력원칙은 누진세다. 그렇다면 여기서 ‘능력’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조건 비싼 집을 가지면 능력이 많은 것이냐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높은 누진성을 적용하면 응능부담 원칙에 위반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소득은 적은데 주택을 상속받았다든가, 과거에는 내가 소득이 충분해 집을 소유했으나 이후 어려워졌지만 거처는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결국 응능이라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데 소득, 자산 둘 다 중요하고 부채도 감안해 줘야 한다. 부채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응능부담이 어려울 것이다.”
―소득이 끊긴 고가 주택 보유자를 수도권 밖으로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낮춰 고령자가 나가고 청년층이 들어오는 건 좋은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 밖’으로 나가야 세금 혜택을 준다. 과거 젊은 세대와 같이 살던 노인 가족이라면 나갈 수도 있지만, 노인들만 사는 집은 이제 수도권 밖으로 못 나간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만 나가도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주 유인이 있었을 것이다. 서울 인근에 교통편 1시간∼1시간 30분, 50∼60㎞ 거리 정도로 접근 가능성을 제시했었어야 한다. 노인들이라고 해도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권이나 강원권으로 가라고 하면 안 간다. 특히 정부가 세제를 가지고 납세자를 통제하고 관장하려고 하는데, 이건 나쁜 세금 정책이다. 세금으로 마리오네트(실에 매단 인형을 조정하는 인형극)를 하듯 납세자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만연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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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적 과세라고도 하는데 경제적 왜곡을 상당히 유발하며, 잘못된 것이고 독재자의 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세금은 공공재, 공공서비스에 도움을 주라는 것인데 세 부담을 늘려 주거를 금지하게 되면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이다. 국가는 납세자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세금을 걷어야지, 이 세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적을 받게 된다. 정부가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세금으로 납세자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개편안은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비거주에 따라 세 부담을 구분했다.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는 구조다.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으로 구분해서 보자. 편익원칙 측면에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도움을 준 공공재에 대한 부담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낼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세금을 보유자가 낼 것인가, 거주자(임차인)가 낼 것인가. 재산상 편익은 보유자가 보지만 편리한 공공재에 대한 실질적인 편익은 거주자가 본다. 그런데 보유자한테만 공공재 비용 부담을 다 맡기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능력원칙 측면에서 보자. 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자의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보면 보유자가 편익에 따른 이익을 더 보는 구조가 맞지만 반대로 거주자가 보유자보다 능력이 더 큰 경우도 적지 않다. 세 부담에서 보유와 거주를 구분하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 내년부터 과세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논의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개편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아예 올해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 내 제안이다.”
■ 세줄 요약
세제개편안, 납세자 대의 부정: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납세자 대의를 확보하기 위해선 대선 공약으로 명시했어야.
보유세의 부유세화: 종부세는 보편적 보유세 성격, 하지만 과세 대상 줄이며 부유세화. 집 한 채 보유자가 부유세 대상 될 수 없어.
납세자의 ‘마리오네트’화: 세금으로 납세자 행동 통제하는 것은 독재자의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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