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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자들 시끄러워” 발로 찬 한국인 남성… 대만인엔 소주병 휘두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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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12-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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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중국인 노린 혐오범죄”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던 30대 남성이 한국에 온 중국·대만 관광객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폭행, 폭행 혐의를 받는 곽모(35)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국적 관광객 A(20·여)씨와 B(20·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버스 안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한 곽씨는 이들과 함께 하차한 뒤 70m가량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을 내뱉고, 뒤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걷어찼다.

곽씨는 같은 달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 C(31·남)씨와 D(29·여)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C씨와 D씨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중국인으로 오해한 곽씨는 식당 밖에서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100m가량 쫓아가 미리 준비한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면서 곽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물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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